수강료 관련 안내
탑국영수학원을 믿고 소중한 자녀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
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[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
의거하여 보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
보강규정
본 학원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. 타 학원에서는 시스템상 보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결석 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본 학원은 학생 성적 향상을 위해 보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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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강하는 경우 |
보강하지 않는 경우 |
학원휴가및 천재지변 |
1)학원 휴가기간: 1주 수업 모두 빠지는 경우 -1회 보강 2)법정 공휴일:시험 1月이내인 경우,방학 중 공휴일 |
명절 법정 공휴일 |
시험직전일 대비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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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직전일에 시험 대비한 경우 그 주에는 1회 휴강 |
학 교
행 사 |
1) 학교 수련회,수학여행,체험학습 참가(1박이상) 2) 고등학교 축제 참가 3) 간부 수련회,학교 캠프,영재원캠프 등은 학원 수업 연속 2회이상 휴강 시 결석일수의 1/2보강 ※ 학교 공인 증빙서류 (가정통신문,안내문 등) 제출 요망 |
1)수행평가 준비 2)동아리 캠프,봉사 관련 활동 등 3)각종 대회및 축제준비 4)1일의 체험학습,축제,수련회 |
집안 사정 |
1)근친상 |
1)가족행사,경조사 등의 개인별 사정 |
개인 사정 |
1) 병원 입원 2) 전염병 감염 3)주말의 공인시험 참가 |
1)개인사정 -몸이 안 좋음, 어디 감, 잠 연락 안 됨, 하루 쉼 2) 개인별 단순 병가 (치과,정형외과,감기) 3) 종교 캠프 및 개인별 캠프 참여 |
가족 휴가 |
1) 학원 휴가 일정과 다른 가족휴가,여행으로 학원 수업 2회 이상 휴강 시 결석 일수의 1/2 보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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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기타 사항은 학원과 학부모님 상호 협의
<탑국영수학원>